한국주택협회는 LH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조정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지원청 등은 지난 1월 LH 등에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고 사업계획승인 등 주택분양과 관련한 인허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질 경우 열악한 재정 탓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학교설립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LH가 현재 소송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역시 기존처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LH가 부당이득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어야 학교설립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협회는 "교육당국과 LH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주택사업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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