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공사장의 하도급대금 등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등 17개 공사장에서 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19건 중 5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의요구 처분 등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나 방문해 신고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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