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퀵서비스·야간 알바생 쉼터 생긴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야간 아르바이트생 등을 위한 쉼터가 전국적으로 생긴다. 또 앞으로 3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2021년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대기·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상담·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휴식공간은 주간에는 퀵서비스·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쉼터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와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콜센터직원 등 감정근로자 치유센터를 만들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해준다.
아울러 3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5년 말 현재 이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율은 15.9%에 불과하다.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정부는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체불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우선으로 고려, 상생복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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