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 자동결제 사전고지 위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디지털음원 서비스에서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절반(51.3%, 455건)이 넘어 가장 많았다. 또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6개 음원서비스 중 지니와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하지만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과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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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에 명시해야 하지만, 벅스와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등 4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전자서면(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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