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유지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두번째 중도인출을 할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첫 번째 중도인출을 계약의 부분 해지로 보아 그 이후 발생하는 인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전의 중도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만 충족하면 수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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