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억ℓ의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시설 10기의 받침 구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전 안전점검에서 균열이 확인됐는데도 즉시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NG저장탱크 받침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저장탱크의 경우 원통형 저장탱크와 받침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받침기둥은 최대 270t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받침기둥 파손될 경우 저장탱크 하중이 다른 받침기둥으로 옮겨가 시설 자체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2014년 가스공사는 저장탱크 하부를 포함한 저장탱크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점검했는데, A구조물 유지보수업무 담당 차장 B씨는 저장탱크 시설 받침기둥에서 균열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폭이 0.3mm 미만 균열로 즉시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보고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후에도 다른 LNG저장탱크 시설 점검 과정에서도 받침기둥 등 하부구조에 대한 점검이 제외된 채 진행됐음에도 일상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저장탱크 10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각의 받침기둥마다 최대 2.0mm의 균열과 박리·박락(적게는 4개, 많게는 36개) 등의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받침기둥에 발생한 균열, 부식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원인조사를 한 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가스 기반 시설 4939개 가운데 4530개가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개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의 시설이 규모 6.0~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통상부에 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 내 제어동, 정압동, 방산탑 등의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스공사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