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17일 국방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가며 후처리(잔류물 처리) 기술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로켓탄 폐기사업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육군 관계자는 계약단가를 높이고 계약물량을 늘려 148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등은 로켓탄 폐기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 A사가 처리 기술을 개발중인데도 폐기처리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검증 과정에서도 다른 업체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로 표시한 반면, 기술을 개발중인 A사는 ○평가해 마치 A사가 기술 우위인 것처럼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육군은 폐기처리 단가 산정에서도 업체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데 이어 방산원가 적용대상이 아닌 방산원가를 적용토록 폐기처리비용 가격을 30% 가량 늘렸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폐기처리 계약이 모두 860억원 가량 체결됐는데 이 중 555억원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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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육군 중령 B씨는 A사 대표와 공모해 처리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의 뇌물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중령은 미국 직무연수 중 알게 된 A사 대표로부터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2010년 12월 체크카드를 통해 1400만원을 사용했으며, 2013년에는 장모 명의로 1억원을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사 대표와 B중령에 대해 뇌물죄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사 대표는 2년, B중령은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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