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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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의혹 및 비선의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차명폰과 개통내역, 통화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된 증거'라는 이유로 이 행정관의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 씨를 수행하며 그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돕고 비선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또한 그가 주변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 박 대통령 등에게 공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그가 차명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간의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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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이 행정관은 지난 24일 출석했고, 특검은 같은 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이 마지막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수사기간이 내일(28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이 행정관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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