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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113시간 최장 노동…'빨간 토요일'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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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빨간 토요일법' 만들어야"

▲'주5일제'가 정착됐음에도 토요일은 '빨간 색'이 아니라 여전히 검은색 등으로 표현돼 있다.

▲'주5일제'가 정착됐음에도 토요일은 '빨간 색'이 아니라 여전히 검은색 등으로 표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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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주5일제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여전히 '월화수목금금금'이란 노동 시간에 고통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력에도 '토요일'은 쉬는 날인 '빨간 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표현돼 있다. 법정 공휴일인 '빨간색'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주5일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벤처·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달력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주6일제 인식이 강하다.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빨간 토요일', '주2일 휴일'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주5일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 2113시간이라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 근무'의 법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을 보면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개'의 해로 단기 4351년이다. 52번의 일요일과 설날·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이 있다. 여기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로 나타났다.
2005년 7월1일부터 주 5일제가 전면 도입된 바 있다. 관공서가 토요일에 쉬는데도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로 지정하지 않아 달력제작업체는 토요일에 '반공휴일' 때 표기했던 파란색이나 1989년 이전 '주6일제'의 의미인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주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벤처·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달력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월화수목금금금'이란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역대 최다일수인데 2016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토요일 휴식을 통해 국민의 '주말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도 달력에 적색으로 표시하는 '빨간 토요일법(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전반에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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