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의 두 얼굴]휴가 때 쓰려고 직구로 40% 싸게 산 썬글라스, 휴가 끝나니 배송
소비자 10명 중 3명, 직구시 배송 피해 입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최진아 씨는 지난해 여름 '직접 구매'(직구)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휴가 때 쓰려고 해외 명품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선글라스는 휴가가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배송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376건 가운데 29%는 '배송지연ㆍ오배송', '상품파손' 등이었다. 직구 이용자 10명 중 3명이 배송 관련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이어 '취소ㆍ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면 통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 대행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한 뒤 UPS, FEDEX, USPS 등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한다. 배송 대행 상품은 업체에 문의하면 운송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됐거나 간혹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직구 상품의 배송지연이 발생하거나 연락 두절ㆍ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상품 오배송ㆍ파손ㆍ분실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불만유형별 영문 양식을 활용해 보상요구 등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면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과 관세ㆍ통관절차ㆍ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현지의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당 국가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