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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1인가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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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근로장려금을 받는 1인가구가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42만 가구로 1년 전(21만 가구)에 비해 100%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50세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불과 2년 전인 2014년(14만 가구)에 비해 3배가 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지난해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대비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16.5%, 2015년 16.4%에서 지난해에는 30.4%로 많아졌다. 근로장려금 규모로 보면 지난해 단독가구는 총 1551억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675억원)보다 2.3배 큰 금액이다.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1조280억원)의 15.1%가 단독가구에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홀벌이가구는 83만 가구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7413억원으로 전체 수급액의 72.1%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로는 13만 가구가 1316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가구 수로는 전체의 9.4%, 근로장려금으로는 12.8%가 맞벌이 가구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게 3034억원(29.5%), 40대 2789억원(27.1%), 60대 1857억원(18.1%) 순이었다. 지급횟수별로는 4회 이상이 3343억원(32.5%)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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