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9일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및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453억 원에 달한다며 납세자 권익보호 및 추석을 맞이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무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또한 추석 때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소유자가 연료를 주유할 때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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