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육원에서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단 1회라도 곧바로 보육원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보육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20년간 재취업이나 보육원 설립이 제한된다. 기존 10년에서 기간을 대폭 늘린 것으로 사실상 현업에서 영구 배제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즉시 보육원 폐쇄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 시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근무 제한과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이 지금까지는 10년이었으나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이들 제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아동학대 발생시 강력 사건에 준해 수사가 진행되고,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사례를 참고해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외부 감시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보육시설별로 인권보호관(약 300명)을 신설하고 이들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이 설치되고,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이 개발·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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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개선됐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 원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원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학대 사례 확인시 해당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해 피해 아동과 분리토록 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시설 전원 등의 조치가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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