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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생 폭행·성추행에 땅에 묻은 교사,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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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육원생을 때리고 성추행하고 심지어 땅에 묻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모(33) 교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보육원 교사 3명은 지난 4월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A(12)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A군의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얼굴만 남겨 놓은 채 몸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수차례 A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 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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