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 인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1.7%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하루 오수발생량이 10㎥를 넘을 경우 건물주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 구역별로 산정하고 있다. 매년 2월말 공고하며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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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1㎥ 당 71만3000원으로 지난해 72만5000원에 비해 1만2000원(1.7%) 인하됐다.
이철해 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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