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지자체장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차량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운전자 개인의 주의력 및 판단력에만 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보호 우회전 교통체계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간의 마찰을 유발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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