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졌고 22명이 크게 다쳤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관광버스가 전도되는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제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사이드미러 등을 이용해 후방을 살피는 등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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