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정병원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고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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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고시안에 대해 약 한달 간의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3월경 최종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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