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경제법안]치열한 기싸움 벌이는 정치권…직권 상정 VS 다수 야당의 횡포(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야당의 '좌클릭' 법안 손질 움직임에 정치권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력을 받은 야당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때리기'와 '부의 죄악시'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산업ㆍ경제 분야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을 상대로 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갈등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폭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삼성전자와 이랜드, MBC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다수 야당의 횡포"라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독재이자, 협치 정신을 짓밟았다"며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야당 뜻대로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어려운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적ㆍ정략적 법안을 개혁입법으로 포장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한 것을 거론하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해도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했다.
이는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저지될 경우 이를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를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이 정경유착이었던 만큼 반드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야권은 또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 다른 7개 법안 처리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 처리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경우 계류 중인 기업 관련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으로 거론되는 18개 법률 개정안이 표류 중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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