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불법 식품제조업체 82곳 적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건당국이 유통기한을 지난 재료를 사용해 초콜릿을 만드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80여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해 총 82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18곳,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 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8곳, 표시기준 위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먹을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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