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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차병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13일 차병원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파견해 분당 차병원과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차병원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몇몇 직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병원 영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10여명이 갑자기 들어왔다"며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병원)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제대혈은 분만 후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신체 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혈액 관련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차병원의 제대혈 불법 시술 사실을 파악해 경찰과 검찰에 차병원의 제대혈법·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5년 1월부터 차광렬 회장 3차례, 차 회장의 부인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 4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은 현재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서 한해서만 허용된다. 연구 목적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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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차병원의 제대혈 임상 연구 대상자 129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다른 일가나 지인, VIP 고객인 사실도 확인했다. 중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대혈 시술은 한유닛당 수백만원을 호가하지만 임상연구일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VIP 고객을 임상연구 피시험자로 등록해 무료로 제대혈 주사를 제공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게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대상에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광렬 회장 일가까지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며 "수사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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