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 앞에서 찍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카데바 뜻에 대해 궁금해 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카데바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해부실습에 참여한 의사 중 5명이 카데바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시신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해부실습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

이들 인증 사진을 찍어 올려 의료윤리를 어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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