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음압격리병실 500병상 당 1개 설치해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됐다.[자료제공=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됐다.[자료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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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받아들여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상급종합병원의 감염관리와 의료질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병원들은 지금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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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을 내년 12월31일까지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 병문안객의 통제시설과 보안인력도 구비해야 한다.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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