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729호선 일시 통행금지, 백신투여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6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순창군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우선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3km이내 지역인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를 통행하는 지방도 729호선을 일시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발생지역으로부터 20km이내에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30,000두에 대하여 링백신을 7일부터 투여해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공기전염으로 확산속도가 빨라 급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임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가급적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 공기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불가피하게 축산농가 출입시는 소독 절차를 마친 후 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AD

구제역이나 AI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650-1811 또는 축산방역 부서 605-1915로 신고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