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규제 확대 법안 잇따라 발의
야4당 체제, 법안 합의 "쉽지 않네"

'대형마트 한달 4번 휴무' 등 유통惡法 입법 지연…여야 4당 체제에 업계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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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이 사분오열되면서 유통업계가 조용히 미소짓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바른정당을 창당, 여야 4당 체제가 확립되면서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惡法)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최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3~14일 법안소위를 거쳐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또 16일에는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전기안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27일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여야 4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할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250개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여야는 이 가운데 우선 처리할 법안을 합의로 결정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양당체제의 경우 2당 간사간 합의만 이뤄지면 (처리)법안 리스트가 나왔지만, 20대 국회에서 3당 체제가 된 이후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번에 바른정당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간사만 4명인 만큼 법안의 합의처리는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로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쪼개져 나오면서 산자위에선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간사를 맡게됐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들어 쏟아져 나온 유통업계 규제법안도 처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열려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작년에는 정기국회는 물론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각 정당은 물론, 의원별로도 관심법안이 달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는 20대 대선이 치뤄지는 올해 규제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재벌개혁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처리가능성도 높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8개에 달한다.


가장 논란이 된 법안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 점포의 경우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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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점포는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됐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형쇼핑몰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도 무더기로 발의됐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개점할 때 상권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로 했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을 출점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표적인 유통악법으로 꼽히는 대형마트 및 SSM 월2회 의무휴업제는 경제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19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월 개정된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갈수록 규제만 강화되는 법안이 추진돼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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