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뒤 가능하다면 야 3당과 공조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이 정책위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의 논의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과 '최순실 특검법'도 국민적 개정요구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저출산극복을 위한 육아휴직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아르바이트)보호법' 등도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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