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부터 햇살론까지…알면 좋은 서민금융 10가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설 명절, 금융감독원은 26일 미소드림적금과 같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소개했다.
①새희망홀씨=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전용 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가 연 6~10.5%다. 15개 국내 은행(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취급한다.
②미소금융=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전국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한다. 금리가 연 4.5%로 저렴하다. 특히 신용 7등급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창업 또는 사업자금을 빌릴 때 주로 이용한다.
③햇살론=농협ㆍ신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연 10% 미만이다. 새희망홀씨처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계ㆍ사업ㆍ대환자금 등 대출용도가 다양하다. 추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
④사잇돌대출=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흔히 중금리대출이라고 부른다. 금리 외에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이 부과된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www.fsb.or.kr)에 문의하면 된다.
⑤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이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인 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15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⑥미소드림적금=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때 적금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중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우리ㆍ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기업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한다.
⑦저소득층 우대적금=연 3~6% 수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월 1000~50만원 저축이 가능하다. 국내 15개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⑧희망ㆍ내일 키움통장=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희망)나 시ㆍ군ㆍ구 지역자활센터(내일)에 문의한다.
⑨서민지원 소액보험=차상위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이 상해ㆍ질병ㆍ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에 문의.
⑩서민우대 자동차보험=보험료가 일반적인 보험보다 약 3~8% 저렴한 자동차보험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서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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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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