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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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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개소·2018~2019년 13개소 설치
2020년까지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 서부산요금소에서 실시한 다차로 하이패스 시범사업결과 차량정체 현상이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 서부산요금소에서 실시한 다차로 하이패스 시범사업결과 차량정체 현상이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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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연내 도입된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통과시 달리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한 것으로 차로폭이 3m~3.5m 정도로 좁다. 거기다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위치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도 크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준수율은 6% 이하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연간 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올해 제2경인고속도로 등 전국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다.
이어 2018년~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대상지역으로는 서울·서서울·동서울·인천·대동·북부산·서대구·군자·서부산·부산·남대구·동광주·광주 등 총 13개소다.

아울러 2020년까지는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다. 기존 비하이패스차량의 경우 요금소에 정차해 티켓을 발권해 도착지의 요금소에서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또는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해 통행권 발부 없이도 영상으로 차량을 인식해 추후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돼 더욱 안전해지고 차량 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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