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명절때마다 온라인을 통해 KTX 암표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부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과 할인권, 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철도사업법 5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단속실적이 '0'건인 점에 대해 국토부는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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