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확대로 빈곤층 끌어안는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가계경제가 나빠진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도 낮아졌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희망 복지정책’을 22일 발표했다.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행 5년차를 맞아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또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가구에 대한 한시 지원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은 연락이 끊긴 이혼한 배우자에게 금융제공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 곤란함이 있었다.
아울러 중증장애 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해 다양한 소외계층을 보호한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지난해 대비 최대 5.2%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63만7000원에서 올해 67만원으로 증액됐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도 수월해진다. 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늘렸다. 가구당 5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기초보장제도로 1만853가구, 긴급복지로 위기가구 1만7000가구 등 2만7000여 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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