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3명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을 감안하면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연비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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