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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유주, 리콜승인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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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정부의 리콜(결함시정)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3명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바른측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티구안 소유주 610명 중 대표로 3명이 나서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을 감안하면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연비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원칙을 뒤집었다"면서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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