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 늦어진 것은 환경부가 '임의설정(조작)' 인정을 놓고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계속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폭스바겐은 지난 10월 티구안에 대한 새로운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일정 기한 내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회신이 없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고 폭스바겐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섰다.
앞서 11일 검찰 역시 1년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 요청에 나섰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법인 총괄사장 등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출가스 조작차량 수입과 인증심사 방해에 가담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타머 한국법인 총괄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배출가스 시험서류 조작 혐의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검찰 결과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남은 조사 과정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리콜 명령과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편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독일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련 국가 대부분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한국 검찰도 2016년 1월 환경에서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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