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부르카 착용 공식 금지 임박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코에서 부르카 착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모로코 현지 언론 Le360은 모로코 내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상 '부르카'의 제조·판매 및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모로코 남부 타오루단트와 북부 일부 지역 상인들은 48시간 이내에 부르카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모로카 내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효할 전망이다. 다만 여성의 신체 노출이 완전히 허용된 것인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Le360은 '치안상의 이유'로 부르카 착용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하며, "범법자들이 이 의상을 이용해 죄를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모로코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신을 모두 가리는 부르카보다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 '히잡'을 착용하고 있다.
AD
한편 유럽에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4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2011년 6월부터 전신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지난해 9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위스 하원도 부르카 금지법 초안을 가결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