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영국 여성경찰관에게 부르카 착용이 허용될 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중부 웨스트미들랜드 경찰청은 무슬림 영성경찰관에게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전통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흑인이나 소수민족(BME) 경찰관 비중을 현재 9%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말하며 만일 지원자가 부르카를 입어도 되는지를 묻는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미들랜드 카운티는 흑인이나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지역경찰청 가운데 부르카 착용의 허용을 고려하는 곳은 이 경찰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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