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난' 제안서에 문제제기
TF서 문제없다 결론 났지만 감사까지 요구해 특감 진행
결국 기술협상 결렬 통보, 보름만에 차순위 업체와 본계약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빅데이터 사업) 선정과정에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사업은 연금 가입내역과 수급자 정보 등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활용, 국민들에게 맞춤형 연금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추진된 사업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난테크놀로지(이하 코난)는 전주지방법원에 국민연금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코난측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빅데이터 사업 입찰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국민연금측이 일방적으로 12월 중순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코난측은 협상 결렬 통보 보름만에 차순위 업체인 케이엘넷과 국민연금이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코난측은 국민연금과 기술협상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국회의원 등이 개입, 사업이 무산됐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코난 관계자는 "지난해 8월1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월1일 기술협상서 상호 날인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됐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A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방향이 바뀌었다"며 "A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조사, 감사원 감사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국민연금측에 팩스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국민연금 빅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선정업체(코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됐고, 코난과 국민연금 유착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당 사업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빅데이터 구축사업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 해당 TF 실무진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개 검증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 의원의 4차례에 걸친 자료요구 및 감사청구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국민연금 직원 3명이 지역본부로 좌천됐다.


A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문형표 이사장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면서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른다. 비서관이 준비한 것이고, 2위업체 케이엘넷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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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TF에서 원래대로 가야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의원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윗선의 심리를 못 읽은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연금측은 "코난의 제품이 국민연금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고, 국민연금 소속 직원과 코난측 대표가 친밀한 관계임이 확인됐다"며 "코난측의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이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았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협상을 결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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