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 가치를 점수로 매긴다.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와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건설기술가치 평가수수료는 총 501만원(부가가치세 없음)이다. 다만 현장실사 비용(실비)은 별도다. 세부적으로 신청 수수료는 1만원, 계약후 납입하는 예비평가 수수료는 200만원이다. 본평가 수수료는 300만원이다.
그동안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거쳤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의 준비를 해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국토부와 기업은행 간의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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