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ㆍ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면서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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