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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폴크스바겐 한국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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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변조ㆍ행사)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ㆍ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면서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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