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에서 147억 달러 소비자 배상안 합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은 25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연방법원이 승인한 147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수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같은 배상안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 이외에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 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 달러∼1만 달러씩의 배상을 받게 된다. 미국내 차량 구매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정부의 보증 아래 소유 차량을 수리받을 수 있다. 미 전역의 폴크스바겐 딜러들은 내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 작업에 들어간다.
폴크스바겐은 2019년 6월까지 문제 차량에 85%를 재구매하거나 수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적용되는 차종은 폴크스바겐의 제타와 골프, 파사트, 뉴비틀과 아우디 A3s의 2009년 이후 모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이번 합의에 8만5000 대의 3천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배상 규모에 불만을 가진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