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931개에 불과…세월호참사 이후 4배 이상 늘어
영리분야에 포함되는 일반 사기업이 1만4834개로 가장 많으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각각 28개와 34개다. 취업제한대상인 세무법인은 48개다.
취업제한기관은 일반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과 매출액이 각각 10억원과 100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 되며 법무·회계법인은 매출 10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제한기관은 2013년 3931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폭 늘었다.
또 지난해부터는 비영리기관까지 제한대상에 포함되면서 1만5033개로 늘었고 올해는 1만5687개 기관과 기업이 그 대상이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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