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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8.5%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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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산절차' 68.0%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 88.5%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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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개 중 9개사는 소셜커머스업체들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과 함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200개 업체 중 177개사(88.5%)가 한 가지 이상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일방적 정산절차'(68.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61.0%), '촉박한 발주와 지체상금 부과'(53.0%), '귀책사유 전가'(52.0%), '대금지급 지연'(45.0%), '판매교란'(45.0%), '부당한 수령거절'(45.0%), '배타조건부 거래행위'(43.0%), '부당한 거래거절'(40.5%)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들은 소셜커머스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시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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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셜커머스가 판매자들에게 지원하는 할인 쿠폰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공정하게 제공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판매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된다고 주장했다. 판매 과정상 소셜커머스의 과오와 오류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에 입점한 동기로는 응답업체의 82.5%가 '매출증대'를 꼽았다.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ㆍ홍보'(5.5%) 순이었다.

소셜커머스 납품 이후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증가했다'가 70.0%로 가장 많았다. '변화 없음'(26.5%), '감소했다'(3.5%)로 조사됐다. 증가한 경우 매출 증가율 평균은 26.5%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변화로는 58.5%가 '증가'로 답했다. '변화 없음'(31.5%), '감소'(10.0%)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정기적인 조사와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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