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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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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지난 23일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건의' 만장일치 채택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로 묶인 규제 풀릴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이 풀릴지 주목된다.

소규모 공동주택(C등급)은 매년 그 수가 증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함에도 안전 관리를 위탁할 업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로 제한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안전관리 위탁업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체회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건의’를 해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난 23일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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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이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소규모 150~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대상이나 임의관리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리법에 위탁업체가 한국시설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로 제한돼 투입할 기술 인력 부족 등 안전관리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95조 제8항의 업체 제한 규정을 개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정기,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자격을 갖춰 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업무의 위탁을 안전진단전문기관(전국 약 370여개, 서울시 약 180여업체)으로 변경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면 내실 있는 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 관련 법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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