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의원,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조례를 제정·추진 중에 있다.
이창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없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신설됐다.
또 “범죄예방디자인 역시 좋은 취지에도 불구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며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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