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법에 따른 미군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3월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는 공동 훈련이나 탄도 미사일 경계감시 등으로 일본 방위 활동을 하는 미군 함선 등을 지키고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를 지칭하는 '그레이존(Gray zone)' 발생 때 무기를 사용해 방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 지침에 따라 자위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물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도발 등에 대비해 감시 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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