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선출한 평의원들로 구성되며, 임원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감사 2명 등으로 이뤄진다.
교수평의회는 대학운영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을 총장과 이화학당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고 기획위원회 등 학교의 주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장해임 권고를 하거나 총장 및 대학(원)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교수평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 본부가 대학 또는 대학원, 학과 및 학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평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정년보장제도 및 재임용제도 등 교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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