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한 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단말기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 등을 감안해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재산정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율은 20%다.

미래부는 올해 휴대전화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의 형평성을 감안, 비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의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할인 폭을 올리겠다고 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겠지만 올해 지원금과 요금제 평균 등을 종합해서 기준율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사용자가 기존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 받도록 한 제도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2~24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소비자가 각기 다른 지원금을 받는 피해를 막으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했다면, 요금할인 20% 제도는 미래부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행한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이 늘었다면 그에 상응하게 선택약정할인 금액도 커져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요금할인의 할인율은 미래부가 '지원금에 상응' 하는 수준에서 행정규칙(고시)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의 수익 대비 지원금 규모를 보고 요금할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없이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를 보면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사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5%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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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준 20%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2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지원금보다 훨씬 높아 지원금 제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하면 현재 20%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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