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LG유플러스 가 가입자를 해지위험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자사 고객을 해지위험도 별로 A~C등급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판매 수수료가 불법 보조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후 기존에 고객을 구분하던 '상', '중', '하'를 'A', 'B', 'C' 등으로 용어만 바꿔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지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논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단말사용시간', '연령', '잔여할부금' 등 프로필 정보 뿐 아니라 '매장 방문이력', '자사 통화량 비중', '고객 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이력' 등 행동 로그 정보 등을 활용, 해지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지적 이후 실구매자 중심으로 동일한 혜택이 지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더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