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LGU+ '개인정보'로 고객차별, 용어만 바꿔 계속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방통위 시정조치 요구에…해지위험도별로 '상·중·하'서 A·B·C 등급 구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LG유플러스 가 가입자를 해지위험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자사 고객을 해지위험도 별로 A~C등급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해지위험도가 높은 고객(A등급)에 대해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기기변경 가입을 유도할 경우 해당 대리점은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받고, 해지위험도가 낮은 고객(C등급)에 대해서는 적은 판매 수수료가 지급된다. A등급과 C등급의 수수료 차이는 최대 1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판매 수수료가 불법 보조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후 기존에 고객을 구분하던 '상', '중', '하'를 'A', 'B', 'C' 등으로 용어만 바꿔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9조 3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지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논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단말사용시간', '연령', '잔여할부금' 등 프로필 정보 뿐 아니라 '매장 방문이력', '자사 통화량 비중', '고객 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이력' 등 행동 로그 정보 등을 활용, 해지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지적 이후 실구매자 중심으로 동일한 혜택이 지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더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