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의붓딸(당시 12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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