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19일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며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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