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시타임스는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네슬레의 킷캣 모양이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슬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90% 이상의 소비자가 이 과자 모양에서 네슬레를 연상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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