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킷캣' 판칠까…EU 법원 "킷캣 모양 법으로 보호 안돼"

▲네슬레 킷캣.

▲네슬레 킷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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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네 도막이 붙어 있는 독특한 모양으로 유명한 네슬레의 '킷캣' 초콜릿에 짝퉁 경보가 울리고 있다.

아이리시타임스는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네슬레의 킷캣 모양이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의 제과회사들은 이제부터 킷캣 모양의 과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영국 고등법원도 킷캣 과자 모양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네슬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90% 이상의 소비자가 이 과자 모양에서 네슬레를 연상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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